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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구입 후 먼저 세탁한 아기옷이 불량인 경우 보상 가능 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쇼핑몰에서 구매한 아기 옷을 세탁해서 입히려니 올이 터져 있음.
- 동봉된 아기 신발과 핸드 타월도 자세히 보니 봉제가 여기저기 터져 있었음.
- 한번 세탁한건 물리적인 힘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절대로 교환/환급이 안 된다고 함.
-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 세탁 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하여 청약철회가 안됨.
- 다만 표시된 주의사항대로 세탁하였고 품질보증기간이내라면 제품 불량을 이유로 무상수선, 제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