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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주말이라 고객센터 연락이 안 되는데 청약철회 시기가 지나면 어쩌죠?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9
조회수
2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즐겨하던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 했으나 개인 사정상 게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휴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이 딱 7일째인데, 청약철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일이나 팩스는 보통 전산 상의 오류가 없는 한 전송 또는 발송한 직후 도달하게 되므로, 이용자가 팩스나 메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게임회사에게 도달하였다면 비록 게임회사 직원들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약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사업자와 통화가 어려울 경우, 메일 등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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