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하던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 했으나 개인 사정상 게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휴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이 딱 7일째인데, 청약철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일이나 팩스는 보통 전산 상의 오류가 없는 한 전송 또는 발송한 직후 도달하게 되므로, 이용자가 팩스나 메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게임회사에게 도달하였다면 비록 게임회사 직원들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약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사업자와 통화가 어려울 경우, 메일 등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