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전 패물로 받은 3부 다이아 반지의 금속 부위가 도금 상태가 불량하여 변색되었습니다.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지 등 귀금속의 경우 도금 또는 입힘상태가 불량이라면 구입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금속은 사용환경, 방법 등에 따라 변색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금상태가 불량하여 변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