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고가이고 가족이 반대하여 서면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며칠후 방문하여 교재를 반품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서는 반품비용으로 3만원을 요구합니다. 반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반품 비용 부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사업자가 물품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청약철회권 행사 후 물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업자들이 판매 및 반품에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철회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규에 의거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