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여성으로 팔자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