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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구입 후 반 정도 죽은 묘목의 피해보상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1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묘목 240그루를 청계산 부근 묘목상에서 구입하여 심었으나 반 정도 가까이 죽었음.
- 이 경우 묘목상에게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구입 시 특별한 계약서가 없었다면 구입 후의 묘목 관리는 구입자의 책임이므로 피해를 청구할 수 없으나, 묘목의 하자나 불량 여부만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유관기관에 민원접수 하기바람.
- 다만, 종자인 경우는 정상 발아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