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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처리 절차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8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
- 의료사고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신청되면 동 사건과 관련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면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 산정, 합의권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 양 당사자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수락하면 합의로서 사건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조정결정을 받게 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