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09년 7월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다음 달 컴퓨터를 켜보니 모니터가 작동되지 않아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니 외부 파손에 의한 고장이라고 함. - 소비자가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의 CCTV를 살펴보니 이사 사업체가 이사화물 담은 박스를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모니터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함. - 이 경우 소비자는 모니터 수리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사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충격을 가해 모니터가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사업자는 모니터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고, 수비 불가능시 현존가액을 배상해야 함. - 본건과 같이 소비자가 확인한 사업자의 이사화물 운반 부주의와 모니터 파손간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 등이 제출된다면, 사업체의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