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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이벤트기간 가입을 이유로 헬스장 취소 거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1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사무실을 방문한 사업자의 직원에게 헬스장을 1년 6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금 60만원을 결제함.
- 당초 운동 개시를 3월 1일부터 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생각해보니 기간도 너무 길고 예기치 않게 급히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3월 1일사업자를 방문해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니 이벤트 기간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처리 방안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의 환급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대금 반환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계약한지 4일 만에 헬스장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한다면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받아 어떠한 위약금 없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작성,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놓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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