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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포장박스가 없어졌을때 반품 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7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아용 카시트를 주문하여 물건을 받음.
- 개인적인 이유로 카시트가 필요 없게 되어 업체에 전화를 걸어 택배회사를 통해 반품키로 함
- 포장된 박스가 원래 제품박스인 관계로 처음 넣었던 박스가 없으면, 반품이 안 된다고 함.
- 박스에 상호도 없고 로고도 표시되지 않은 일반 박스였음.
- 실제 제품은 비닐에 쌓여져 있을 뿐이었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되지도 않았음.
- 반품이 불가능한지?
답변
-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훼손은 반품비용 소비자부담으로 전자상거래법 상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반품)가능.
-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 하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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