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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카드대금과 은행 예금 상계처리 가능한지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2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자녀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oo은행 청약부금과 상계 처리하였음
-명의자 동의 없이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신용카드약관에 의하면 카드대금의 변제기한이 도래한 경우 회원의 제 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서면으로 통지후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상계처리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