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oo은행 청약부금과 상계 처리하였음 -명의자 동의 없이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신용카드약관에 의하면 카드대금의 변제기한이 도래한 경우 회원의 제 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서면으로 통지후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상계처리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