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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보험금 감액 지급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5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제 형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충격하고 사망함.
- 자동차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나 안전벨트 안 맸다는 이유로 20%를 감액하여 4천만 원만 입금시켰음.
- 인터넷과 자동차손해 사정인에게 물어보니 사망보험금은 본인과실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나온다고 함.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1(보상내용)-(5)-②항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은 20% 상당한 금액을 자손사고보상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
- 자동차상해보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인배상 과실상계 편에는 별도로 정한 과실비율 인정하고 기준표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 같은 기준에서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회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됨.
-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이며 당사자간에 체결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이 되므로, 약관에 정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공제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은 약관 내용이 설명의무가 부담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