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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1개월 과정 인터넷 강의를 환불받고 싶어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11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고1 자녀에게 ‘30일 완성! 수학 개념 잡기’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20강 중 1강만 보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단순 변심이고, 1개월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일부도 환불 받을 수가 없나요?
답변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