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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뽑기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10
정보출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질문
1주일 동안 뽑기로만 얻을 수 있는 한정판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에 접속 시 그 한정 캐릭터를 뽑을 확률이 5배가 높아진다고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뽑기에 30만원이나 투자 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이벤트 공지만 해 놓고 확률은 전혀 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 문의 했지만 확률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벤트를 위해 결제도 했는데 저에게도 확률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답변
게임회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게임 운영 방식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계약상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 중에는 명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며, 대부분의 약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회사를 상대로 강제로 확률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률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게임 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고, 2015년 7월부터 자율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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