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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부모 명의의 유선전화로 콘텐츠 구매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21
정보출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질문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어 관련 강의를 결제해서 집전화요금에 99,000원이 포함되어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
답변
해당업체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모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모가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부모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미 결제된 요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법률상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도용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업체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⑴ 원칙 미성년자를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만일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함.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한 1학년생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대학생이라고 성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 콘텐츠몰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콘텐츠를 구입하고 요금을 결제했을 경우, 나중에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부모가 그 인터넷 콘텐츠몰에 미성년자의 콘텐츠 구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미성년자는 경험이 없고 판단능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법률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성인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민법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성년들에게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와 거래를 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⑵ 예외- 미성년자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①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부모가 주는 용돈이 바로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님이 준 용돈의 범위 내에서 인터넷 콘텐츠몰에서 콘텐츠를 구입했다면 구 구입행위는 유효하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구매행위가 용돈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미성년자의 나이와 구매금액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나이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돈의 범위 내라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사실행위 법률행위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권리나 의무와 관계없는 행위는 미성년자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행위가 대표적인 예인데 사람을 때리는 행위, 밥을 먹는 행위와 같은 것이 사실행위이다. 미성년자라도 사람을 때리거나 밥을 먹는 행위는 완벽하게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③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부담이 없는 컨텐츠를 증여받는 행위는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담하고 있는 빚을 탕감받기로 하는 계약도 의무만을 면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⑶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됨,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이므로 그동안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 아이템은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원칙이지만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민법 제141조).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때 이미 구입했던 인터넷콘텐츠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있는 부분만 반환하면 되고, 그 동안 제3자에게 다시 넘기거나 없어졌다고 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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