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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유료자동전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3
조회수
5
정보출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질문
앱스토어에서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OOO이라는 게임어플을 설치 후 몇차례 이용을 하였습니다. 4개월 후 청구서를 자세히 보니 게임애플리케이션으로 매달 9천9백원씩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증번호 입력도 없었고 결제승인 문자도 받지 못했다고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다며 환불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약관을 자세히 보니 1회 무료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전환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입니다.

무료체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용자가 별도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로 가입한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유료전환에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에게 계약체결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여 거래하는 행위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 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 운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 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 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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