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기를 구입함.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1회 교환함. -재차 통화품질이 이상하여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만 입금하겠다고 함.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만 구입가 환급임. -1개월이 지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무상 수리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째 고장, 여러 부위에 대해 5회째 고장이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