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유선전화기 환급 지연 및 환급수수료 청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16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유선전화기를 구입함.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1회 교환함.
-재차 통화품질이 이상하여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만 입금하겠다고 함.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만 구입가 환급임.
-1개월이 지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무상 수리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째 고장, 여러 부위에 대해 5회째 고장이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내용

유선전화기 환급 지연 및 환급수수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