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7.20. 사무실을 방문한 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금 96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 실제 운동개시 기간은 2009.8.25.이나 미리 미리 예약접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할인구매하게 되었음. - 개인사정으로 운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 2009.8.10.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하니 위약금 10%를 부담하라고 함. - 운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처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소비자는 헬스장 이용계약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조항이 적용되어 전혀 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취소한다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계약 후 20일 정도 경과된 상태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체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