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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명의도용하여 타인이 통장개설한 경우 은행의 책임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28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1997년에 소비자는 군부대에 있는 상태였고 가족도 통장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통장이 명의도용되어 발급되었음
- 범죄악용 우려가 있어 해지했는데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
- 명의도용 발급된 통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감독기관에 신고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명의도용된 통장으로 인해 대출이 발생하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은행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고 감독기관에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이유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행정적인 형사처벌로 민사손해배상과 관련은 없음
- 우선은 명의도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경위를 파악하고 은행의 잘못을 확인하여 관련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지 확인하기 바람
내용

명의도용하여 타인이 통장개설한 경우 은행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