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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과도한 060타사음성정보이용료 발생에 따른 통신사 해명 필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45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A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지난 달 갑자기 ""060타사음성정보이용료"" 681,780원 부과, 언젠가 060접속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고 눌러본 기억이 있으나, 수십 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음.
- A통신사는 타사음성정보이용료의 요금 산정 방식을 사용 전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관련 사업자(이동통신사, PG사-결제대행업체, CP사-정보제공업체)에게 과금내역, 서비스개시 전 과금안내 여부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해 볼 것
- 만약, 과금안내가 있었고 그에 적용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부과가 이루어 졌다면 수긍할 수 밖에 없음.
내용

과도한 060타사음성정보이용료 발생에 따른 통신사 해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