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지난 달 갑자기 ""060타사음성정보이용료"" 681,780원 부과, 언젠가 060접속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고 눌러본 기억이 있으나, 수십 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음. - A통신사는 타사음성정보이용료의 요금 산정 방식을 사용 전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관련 사업자(이동통신사, PG사-결제대행업체, CP사-정보제공업체)에게 과금내역, 서비스개시 전 과금안내 여부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해 볼 것 - 만약, 과금안내가 있었고 그에 적용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부과가 이루어 졌다면 수긍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