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할부금융사에 대출을 받음. - 1회 할부금을 연체하자 할부금융사측에서 집을 방문하겠다며 차량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거절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함. - 할부금융사에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
- 자동차 할부금융의 경우 계약시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 설정함. - 할부금융 연체시 채권확보를 위해 차량매각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연체정도가 기한 이익상실 처리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할 것임. - 즉, 2회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전체 할부금융 잔액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독촉 과정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처리절차에 대해 언급한 정도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