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자동차 매도 후 해지한 자동차 보험료 환급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20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매수인이 14일 이후 보험가입을 하였을 때 14일간의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반환할 책임이 있나?
답변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양수인이 자동차를 수령한 후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할 때까지의 책임보험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할 채무는 없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자배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며 그 기간의 의무보험료에 대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 보험회사에 의무보험의 해지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인이 향유한 자동차의무보험 보험료를 반환할 채무는 없음.
내용

자동차 매도 후 해지한 자동차 보험료 환급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