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도시가스 요금 납부 실수에 대한 환급 절차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46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도시가스 요금을 지로로 내면서 고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집의 번호를 입력하고 냈음.
- 다음 달에 미납분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집에서 그달치 가스요금을 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함.
- 환급할 방안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이중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 대상임.
- 타인이 잘못, 대납 사실에 대하여 가스회사에 인정한다면 대납자에게 환급이 되나 그 이외는 상호 정산 사항임.
목록
내용

도시가스 요금 납부 실수에 대한 환급 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