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는 보험처리를 하고, 가족차량은 자차처리를 하기로 함. - 공업사에서 중고로 앞범퍼를 교체하는 비용 80만원의 견적서를 받음. - 앞범퍼를 중고로 교체하는데도 80만원이 나와 사고가 심하게 난 줄 알았음. - 알고 보니 살짝 찌그러진 것이었음. - 우리 견적서는 80만원이었는데 보험회사는 120만원을 청구함. - 보험회사에는 범퍼를 새것으로 달아서 신청한 거였는데, 중고범퍼를 달고 80만원에 수리해 주기로 한 공업사도 120만원을 청구함. -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새것으로 담. - 차 수리비의 견적서는 온통 공임비라고 나와 있는데 과다청구한게 아닌지?
답변
-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공임과 부품대와의 차이는 정비하는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10,000원짜리 부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치를 탈, 부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처음 견적과 실제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실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정확한 점검은 차량 자체를 보고 체크하면 쉽게 점검되는 사항으로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람. - 실제 사고와 무관한 편승수리는 보험사가 엄밀히 조사하여야 함. - 결국은 정비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문제라고 생각됨. - 교통사고로 차량정비시 보험 처리할 것인가 또는 자비처리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이 미흡한 결과로 발생된 경우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