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매하면서 오빠의 카드로 결제를 함 -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카드를 가지고 출장을 간 상태임 - 카드 없이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은 확보가 되는데 이 경우 매출 취소 가능한지?
답변
- 매출취소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매출취소를 신청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요건보다 가맹점의 의사와 동의가 더 중요함 - 즉, 가맹점이 매출취소를 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가맹점이 흔쾌히 취소할 의향이 있다면 반드시 카드실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키인 방식(카드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취소가 가능함(매출취소는 가맹점이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는 행위이므로 굳이 요식행위가 필요 없다고 보나 카드사별로 업무처리 절차적 관점에서 그 방법을 한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