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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미성년자의 요금제 변경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16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3개월 전 자녀에게 22,000원 정액요금제로 이동전화를 개통해 줌.
- 최근 청구서 살펴보니 통화료가 15만원, 항의하니 자녀가 일반요금제로 변경했다는 항변을 함.
- 부모동의 없이 정액요금제를 변경해 줄 수 있는지?
답변
- 미성년자의 정액요금제를 일반 요금제로 변경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통신사가 요금제변경 시 부모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반요금제로의 변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일반요금제 이용으로 청구된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내용

미성년자의 요금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