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에 빌린 책을 5권을 미납했다고 하면서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한다고 1.041.400원을 입금하라고 통지서가 왔음 - 너무 오래된 일이라 예전에 다니던 대여 기록인듯 한데, 반납한 거로 기억하고 있고, 대여점은 망했는지 어떤지 지금은 알수가 없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 책을 빌린 뒤 반납을 제때 하지 않아 미납요금이 발생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2006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사업자가 그 동안 대금을 독촉하는 등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함.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