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물품 구입대금 4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12.29 매출을 취소하였음. -2009.1.2.이 결제일인데 청구되어 카드사에 해당대금의 청구취소를 요구함. -카드사는 이미 청구되었으므로 선결제하고 한달 후 사용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지?
답변
-본건의 경우 12월 중순에 사용한 매출에 대해 약정 결제일(1.2) 4일전에 매출취소를 한 경우 이미 해당매출은 청구대금에 포함되어 통지가 이루어 졌고, 가맹점에서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실정이므로 청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매출취소여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취소된 경우 선결제후 반환받거나 또는 미지급하였다가 다음 달에 정산되어 청구, 정산받는 방법이 있을 것임. -다만 미납시엔 카드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취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매출취소 조치 요구필요).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지만, 통상 월단위로 이루어짐. -예를 들면 금월의 결제대상 카드이용대금은 전월의 일정기준일자에서 한 달간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청구하고, 입금액이 부족한 경우 제반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됨. -회원은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대금지급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