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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 취소 시 가맹점수수료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31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임
-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받았다가 수강생의 요구에 의해 수강료를 반환해줄 경우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계약을 취소할 때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를 하게 되면 가맹점수수료 부담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즉, 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선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나, 동 카드매출을 취소처리하면 카드전표상의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하고 받았던 금액만 반환하므로 카드사나 가맹점, 회원 모두 추가적인 손해를 입지 않게 됨
- 다만, 가맹점에서 회원에게 계약을 취소하면서 카드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급해 줄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실을 입게 됨(실제는 부가가치세 등 추가손실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가급적 매출취소전표를 작성, 취소하시고, 현금 환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취소의 원인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수수료 부담 부분을 계약당사자간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임
내용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 취소 시 가맹점수수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