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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나도 모르게 구독 결제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94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매달 10,000원씩 6개월동안 결제 되었습니다.

무료 체험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것일뿐 유료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어 6개월 동안 대금이 결제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 또는 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용

나도 모르게 구독 결제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