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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3회 수리에도 하자 발생한 안마의자의 환급 가능 여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418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설치 받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리 안마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세차례나 수리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등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3회 수리에도 하자 발생한 안마의자의 환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