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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하자 있는 예초기 구입가 환급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97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온라인으로 예초기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니 예초기 내부에 흙과 잔디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므로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