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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주식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후 목표 수익률 미 달성 시 가입비 전액 환급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382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가. 신청인은 2019. 8. 13. 피신청인과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5,000,000원을 신한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가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같은 해 9. 4. 새로운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용기간 : 2019. 9. 4. ~ 2020. 9. 3, 가입비 8,4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추가 가입비 3,400,000원을 신한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일(2019. 9. 4.)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0. 3. 4.경, 피신청인의 추천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식 종목 2개의 수익률이 손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보장한 ‘6개월 수익률 200%’가 달성되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 약정대로 가입비 전액(8,400,000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합산수익률 산정은 피신청인 추천 종목 중 매도 완료된 종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산정하면 ‘6개월 단순합산 수익률 200%’가 달성되었다며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화로 가입을 권유를 하면서 ‘가입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단순합산 수익률 200% 미만 시 가입비 전액 환급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미달성 시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준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설령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ㅇ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조건으로 ‘약정서’에 제시한 ‘가입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단순 합산 수익률 200% 미달 시 전액 환불 보장성 상품’의 적용 조건을 ‘합산 수익률 산정은 회사의 매도 완료된 추천 종목’이라고 적용하여 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조건의 성취가 피신청인의 일방적 종목 추천 및 매도로 이루어지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며, 또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매수한 종목의 6개월 후 수익률을 산정하여 목표 수익률(200%) 달성 여부에 따라 조건 성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ㅇ 설사, 위 약정서 내용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광고 즉, ‘환불보장형 상품’, ‘당사 VIP종목 6개월 단순 합산 수익률 200% 미만 시 가입비 전액 환불’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 소비자가 추천받아 소지한 종목의 수익률이 200% 미만이면 적어도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케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가입비 미환급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가입비에 상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다.


라.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협의가 어려웠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환급금 3,748,932원[8,400,000원-{4,234,520원(2020.3.6.까지 이용금액)+416,548(위약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ㅇ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확정수익률 보장 또는 원금 보장 확약 상품으로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서 약관에 신청인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종목을 추천하였으며, ‘약정서’ 문구상 ‘단순합산수익률’이란 신청인이 이 사건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6개월 간 매수추천한 종목 중 매도추천이 완료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추천 종목을 매수한 개별 소비자들의 실질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바, 신청인이 통보할 시점의 단순 합산 수익률은 약 233%로 계약조건상 가입비 반환조건(20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가입비 전액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답변
피신청인 광고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권유 광고에 ‘환불보장형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당사 VIP 종목 6개월 단순 합산 수익률 200% 미만 시 가입비 전액 환불’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천한 종목의 6개월 합산 수익률이 200% 미만일 경우 가입비를 전액 환급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수익 여부 및 실제 매수·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피신청인이 보유한 VIP종목 중 상승 종목을 임의로 지정하여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는 조건의 성취가 피신청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어 마치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종목의 수익률이 200% 미달성 시 가입비를 환급할 것이라는 오인을 일으켜 부당하게 가입을 권유한 것이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제3조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광고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비를 수령하였다면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이용계약체결에 해당되어 이용료 전액(8,4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단순합산수익률’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용기간 동안 추천하는 다량의 주식종목 중 피신청인이 임의적으로 매도시기를 정하여 매도한 종목을 골라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개별 소비자들의 실질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약정서’에는 ‘VIP종목 누적 수익률 합산 200% 미달 시 회원 가입비 전액환불 보장’을 약속하고 있고, ‘가입일 기준 6개월 동안 단순 합산 수익률 200% 이내 미달 시 전액환불 보장성 상품’이며, ‘합산 수익률 산정은 당사의 매도 완료된 추천 종목’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동문자에 의해 작성한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라 약관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VIP종목 누적 수익률이 200% 미만시 가입비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 사건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약정서의 규정이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더라도 약정서에서는 ‘단순 합산 수익률 200%’에 대해 ‘당사의 매도 완료된 추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불명확하여 가입자들로서는 매수추천 종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파악할 방법도 없는 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약정서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가입일 기준으로 6개월의 수익률을 판단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식정보서비스를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 결과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정서상 ‘수익률 200%’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전액(8,400,000원)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1. 피신청인은 2021. 5. 20.까지 신청인에게 8,4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제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44. 인터넷콘텐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