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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명의자 확인 없는 스마트폰 기기 변경에 따른 미납금 취소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76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지인의 스마트폰 개통 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 2020.6.19. 스마트폰 기기 변경 및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통 시에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져 2020.7.1.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이므로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미납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기 변경 당시의 구비 서류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자의 동의도 없이 관련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경우 미납금 청구는 부당하고,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