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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30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원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학수속대행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내용

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