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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없이 인터넷게임 계정 이용제한 한 경우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230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로그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정부기관에게 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원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