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텐트를 구매하여 배송을 받았는데 기대했던 색상과 달라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포장개봉 후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급이 불가한건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는 행위만으로 가치하락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