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중도 해지 및 환급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6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소비자는 사업자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회 중 5회 만남 이후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결혼중개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