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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다단계판매를 통한 계약의 철회권/변권 행사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83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철회 통보를 하고 카드사에 잔여대금의 청구를 취소토록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동 거래가 다단계 판매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가맹점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답변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로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이거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하더라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정한 적법한 청약철회인 경우 철회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을 철회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사에 통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거래 계약 후 계약 이행 중의 항변권의 경우는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가 아닌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