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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절차안내

 

소유권 이전등록(일반적인 등록)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64859
내용

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취득세납부 공채 매입 ==> 새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공통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신분증(방문자),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타시도 차량인 경우 지역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번호변경 희망하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번호변경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금련산 현장민원센터 (2곳)

◈ 양수인(사는사람)
1. 개인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도장, 신분증 사본(미방문시), 신분증(방문시)
2. 법인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법인),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방문자)
◈ 양도인(파는사람)
1. 개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도장(양도인 방문시 생략 가능), 신분증(방문시), 자동차등록증
2. 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시 생략 가능),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도장+위임자 신분증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서류 각각 필요)
- 양도인공동명의 : 양도증명서에 각각 도장날인+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직접방문시생략가능)
- 양수인공동명의 : 공동명의동의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보험가입
                           지분상이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동명의 동의서 인감 날인

※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2011.7.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가 없어야 이전등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