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정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연 613명 선발 예정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사제의 지원 내용과 의무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책자를 제작하였으니,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