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세피해지원


(2026)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1
작성자
김형근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23
내용

□ 사업개요

 ⚬(사 업 명)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용부 개선공사 비용지원

 ⚬(사업기간) 2026년

 ⚬(신청기간) 2026. 2. 2. ~ 2026. 3. 13.

 ⚬(지원대상) 임대인(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용부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광역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 공사비 × 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 전체 세대수) : 2천만원 한도

*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공고일 기준)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전세피해지원팀

    - 주소/접수시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