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주요 사업내용

※ 이주비 지원 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대출이자 및 월세) 부산시청>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주거안정지원금) 보조금24(www.gov.kr)>본인인증(로그인)>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 방문접수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상담 및 문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51-888-4251~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 자세한 지원조건은 [붙임] 사업 공고문(신청서식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