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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2026년)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5
작성자
부시정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302
첨부파일
내용

(2026년)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사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 주요 사업내용


 이주비 지원 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대출이자 및 월세부산시청>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주거안정지원금보조금24(www.gov.kr)>본인인증(로그인)>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방문접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금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상담 및 문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51-888-4251~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 자세한 지원조건은 [붙임사업 공고문(신청서식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