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0조의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사료검사기준」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6년 4월 9일 공고한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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