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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게시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2
작성자
김경욱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41
첨부파일
내용

사료관리법 20조의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22조 및 사료검사기준 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6년 4월 9일 공고한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최신 공고현황을 찾으시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들어가셔서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공고 게시판에서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