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4.11.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곳(13건) 에서 위법행위 적발 ·
◈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1건) ▲무자격자 의 약품 판매 (1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 (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 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 (3건)
◈ 이번에 적발된 위반 영업자는 형사 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등 예정.... 관련법에 따라 5 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