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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2.12.)

부서명
재난대응과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2496
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84호, 2015.8.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7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7.24.>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개정 2009.12.29.>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개정 2009.12.29.>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