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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4069)

부서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2136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69호, 2012.8.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12.7]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8.23>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3.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및 기상청장
4.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ㆍ지휘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12.7]
제7조(조정위원회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3>
1.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중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
제9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8.23>
1.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외교통상부ㆍ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ㆍ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8.23>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7, 2012.8.23>
1. 풍수해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2의2. 생활안전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3.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4. 화재ㆍ폭발사고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5.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7.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8.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2.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23>
④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8.23>
⑤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8.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10조의2(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9>
1.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⑨ 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⑪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11조(조정위원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는 의안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2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3]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2.8.23>]
제12조의3(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4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23>
②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조사평가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건의
3. 그 밖에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0.26>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및 국립방재연구원장
2.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⑨ 평가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평가협의회는 평가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⑬ 평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조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⑭ 평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2.8.23>]
제12조의4(재난조사평가 및 보고) ① 평가협의회는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의3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② 평가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의3제12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8.23>
③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10.12.7]
[제12조의3에서 이동 <2012.8.23>]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1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총괄ㆍ조정 및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모든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전문개정 2010.12.7]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18조(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지원단의 운영) ①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원단장은 중앙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긴급구조 및 사상자의 신원 확인
2. 부상자의 치료 및 사망자의 시신 안치
3. 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
4.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현지지원
5. 해외재난 수습상황의 대내외 공보(公報) 및 정부대책의 홍보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재난의 수습상황을 중앙본부장 또는 해당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단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1조(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의 현지 파견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인 지역본부장 등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 상황, 재난의 발생 원인 및 진행 전망 등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④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의 현지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ㆍ물자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3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상황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ㆍ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의 발생상황
3.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2. 중앙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ㆍ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④ 재난상황 보고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⑤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④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조정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2.8.23]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8.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2.8.23]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29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1. 국가기반시설의 명칭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4장 예방 및 대비 <개정 2010.8.4>
제30조(재난예방조치)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피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2.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재난위험 요인을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검토
3. 재난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개정 2010.12.7]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보고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조치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ㆍ보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 보고 또는 통보와 수시 보고 또는 통보로 구분하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1.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3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시설의 범위
2.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조사 방법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위험 등급의 구분 기준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의2(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4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 민간 소유 시설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4]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보고는 정기보고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 번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하고,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보고일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7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재난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37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본조신설 2012.8.23]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23>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12.7]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42조(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홍보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유형별 홍보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3. 재난진행단계별 홍보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4.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
5.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난예방홍보계획(이하 "재난예방홍보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예방홍보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예방홍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과의 협조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주요 홍보 내용 및 절차
5. 재난진행단계별 주요 홍보 내용 및 절차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재난예방홍보 분야
7. 그 밖에 재난예방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 재난발생 사례
2. 재난유형별 또는 재난진행단계별 행동요령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등을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등을 대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거 재난발생 시 수집한 기록이나 사진ㆍ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제공
2.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⑥ 중앙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42조의2(재난예방교육계획의 수립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난예방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재난예방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예방교육 실시 방안
3. 재난예방교육 대상자의 특성이나 수준 또는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방안
4.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본조신설 2010.12.7]
제42조의3(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작성) ① 중앙본부장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재난 유형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과 해당 재난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통보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과 인적ㆍ물적 여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재난 대비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난 대비 활동지침에 따른 재난 대응 세부계획
2.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재원 확보
[본조신설 2010.12.7]
제42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7]

제5장 응급대책
제43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자재 중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을 비축하여야 한다.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물자 및 자재
[전문개정 2010.12.7]
제43조의2(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중앙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2.7]
제46조(예보ㆍ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2.8.23]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제6장 긴급구조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전문개정 2010.12.7]
제59조(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7]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상황분석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휘요원
4. 안전담당요원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3>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5(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67조 삭제 <2011.6.27>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8.4>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6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분명히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70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장 재정 및 보상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3>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8.23>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12.7]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9장 보칙 <개정 2010.12.7>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피해원인, 피해 시설ㆍ지역
나. 기상상황ㆍ수위 등 피해 당시의 주변 상황
다.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내용
마. 피해상황의 사진 및 도면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가.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ㆍ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7조 삭제 <2012.8.23>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1.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2.7]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기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1. 국립방재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1.6.27]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79조의3, 제80조 및 제81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3]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방재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27]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6.27]
제82조(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3조(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의 표준화
3. 재난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방법의 개발
4. 재난유형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교재 등의 개발
5.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의 표준화
6.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평가 방법 및 기준의 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전자화ㆍ정보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
제85조(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5.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제85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8.23]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제87조(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88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1.10.26>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2조의2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0.12.7]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8.4]

부칙 <제24069호, 201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